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도 탄생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등을 의결, 내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제정안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간에 칸막이를 쳐놓고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재와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도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것만 인정하는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형태의 포괄주의로 전환돼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배상토록해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을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로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며 ▲공시대상 증권 범위에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바나나와 냉동홍어를 조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명태 등 16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무회의는 또 용이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해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종 토지중 원형 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휘발유 등 에너지 관련 물품 등 67개 물품을 할당관세의 적용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포안은 내년 1월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