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 당첨자 수가 당초 잠정치보다 170여명 늘어난 570명 선으로 최종 집계됐다.

7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12일부터 6386명(중·대형 임대 제외)의 판교 2차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전체의 8.9%인 570여명이 부적격 의심 당첨자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당첨자 9420명 가운데 572명(6.1%)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던 판교 1차 분양 때보다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전체 부적격 의심 당첨자 가운데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40명,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당첨자는 5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주택의 부적격 당첨 의심자 중에는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을 가진 청약자가 130여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2주택 이상 소유가 의심되는 당첨자들로 파악됐다.

주공은 이날부터 부적격 의심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 의심 당첨자로 통보받은 당첨자는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주간 소명 기회를 가지게 된다.

소명에 실패할 경우 당첨 사실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가게 된다.

소명을 통해 부적격 당첨 의혹을 벗은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계약기간이 주어진다.

주공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판교 계약과정에서 추가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의심 당첨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달 말 판교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 확정 물량을 추려 블록별 순위 내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