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출원시 내야했던 주요 서류를 출원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게 돼 특허출원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특허출원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를 최대 1년 6개월 후인 심사청구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구 범위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기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관련 서류 가운데 작성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청구 범위 작성에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곧바로 출원이 가능해져 특허권 확보가 최대 1년 6개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등록을 거절할 경우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명세서 보완을 용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기준을 미국,유럽 등 외국 기준과 일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