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바이오인증시스템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지문인식 업체 니트젠과 인터넷인증 업체 다보넷이 벌였던 법정공방이 니트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특허 분쟁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온라인 바이오 인증 서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보넷이 고등법원의 특허 무효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청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각각 작년 9월과 올해 7월에 내린 '다보넷의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두 회사의 싸움은 다보넷이 2001년 6월 '인터넷·인트라넷 기반 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과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비롯됐다. 니트젠측은 이에 "다보넷의 특허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존 인증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배영훈 니트젠 사장은 "다보넷의 온라인 생체인증과 관련된 특허가 무효화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인증서버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온라인 지문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