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만드는 서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게 대부분"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선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통상의 고소 사건 처리 절차를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한 고소가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대법원장이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부 민원인들이 대법원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발언 파문'으로 인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검찰은 사건이 접수된 이상 형사부에 고소 사건을 배당하고 차근차근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따져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방안은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도 검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적지 않아 수사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각하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팀에 전달돼야 한다.

아무리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라 해도 사법부의 최고 어른인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데 대해선 검찰 관계자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