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부당한 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4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25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부당요금 청구 관련 민원은 2001년 562건에서 2005년 5219건으로 8.3배나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민원은 4만15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8.3%인 1만1771건이 부당요금 청구에 관한 것이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부당요금 청구 민원이 2341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단일 사항으로는 가장 많았다.

모 이동통신사의 경우 '긴 통화 무료 옵션' 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2004년 12월부터 청구해 올 8월까지 31만5000원을 인출한 적이 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지난 5일 해당 고객에게 20만원을 환불했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정통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용자는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잘못된 요금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당 요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1억6000만원,KTF 6억4000만원,LG텔레콤 2억7000만원이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민원은 2001년 280건에서 2005년 1979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1609건을 기록했다.

유선 전화도 2001년까지는 사전 선택제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를 넘었지만 2002년부터는 부당요금 민원이 꾸준히 증가,전체 1만629건 중 2659건으로 25%를 넘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