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기생관광'을 알선한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버 포주, 성매매 여성,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일본인 등 2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정모(34)ㆍ안모(42ㆍ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모(27)씨 등 성매매 여성 15명과 K(53)씨 등 일본인 성 구매자 5명, 돈을 받고 일본인 관광객의 성매매에 관여한 택시운전사 김모(55)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일어와 영어로 된 E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인 관광객에게 1천620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06년 7월부터 남편과 함께 M사이트 운영을 통해 26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본 내 성인 전용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어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출장이 잦은 일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개인 취향 등에 따라 상대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10만~100만원씩을 화대로 받아 이 중 20∼4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을 구매한 일본인 남성은 주로 기업체 중역이나 부동산업자, 재일교포 의사 등 중산층 이상이 많았고 상대 여성의 직업은 패션디자이너와 피부미용사, 전직 대기업 사원, 대학생, 중국 유학생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자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애인에게 하듯 편하게 대해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에 빠져들게 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한 사람과 여러 차례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관광, 식사,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현지처' 노릇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내역이 담긴 장부를 압수해 다른 공범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으며 일본에도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