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선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 세부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50∼80%까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동일하면 기존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균등해진다.

정부는 또 그간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 대학이나 경영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한 외부위탁경영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연구원은 행자부 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경영평가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선 경영개선 합리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도 지사 등 관리기관이 소관 지역내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정비 중기계획 및 1년 단위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제주도의 경우 농지내 휴양펜션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시설용지 중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설을 무상기부하는 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또 이달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시한을 1년 연장하고 공무원 수를 26명에서 19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11일 발족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의 운영경비 112억4천1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지출안도 의결됐다.

항목별로는 ▲보고서 발간 및 공공요금 등 관서 운영비 80억9천만원 ▲국내외여비 6억7천만원 ▲시설비 6억6천만원 ▲용역비 4억5천만원 ▲비정규직 보수 4억3천만원 ▲업무추진비 4억3천만원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3억8천만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