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 자유를 크게 신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X파일'을 보도한 MBC 기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한상혁 변호사(사시 40회)는 14일 이번 판결이 언론의 취재 범위를 더욱 넓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인 그는 지난해 7월 X파일이 보도될 당시 MBC의 법률 자문변호사였던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언론이 도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상 도청으로 얻은 자료라 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됐을 경우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법정에서도 이번 X파일 사건이 대선자금 문제 등 공익과 연관된 것임을 부각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번 판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줬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그는 "명예훼손죄 등과는 달리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성립되지 않음) 사유도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언론이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고 보도 목적이 정당하다면 통비법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된다고 규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국내 언론 환경의 개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초에는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현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언론 환경이 개선될수록 언론의 자유는 신장하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언론이 책임을 갖고 보도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