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옛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언론 보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을 때 위법성 조각(阻却ㆍ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도는 대기업과 언론사 경영자들이 여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한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일 때는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X파일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공적인 인물이므로 언론 보도로 인해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기자와 함께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녹취록 전문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