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청약제도 개편 … 연령별 내집마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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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부양가족 수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 때 가점제를 도입해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별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절대 유리해지는 반면 사회초년생·단독가구주·신혼부부·유주택자 등은 인기지역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세심하게 청약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2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목돈 준비가 덜 돼 당장 청약에 나서기 힘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청약통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 등 세 종류인데,이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드 것이 유리하다.
부부라면 세대주는 청약저축,비세대주는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김정용 HB에셋 팀장은 "청약저축은 다른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직장인 재테크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30대 중반 무주택자
2008년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나이 45세·무주택 기간 10년·부양가족 5명·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들이다.
현재 30대 중반의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엔 목돈이 부족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현재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는 공공택지 내에서,2009년까지는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중·소평 주택에 적극 청약하는 게 좋다.
택지지구 이외 지역의 일반 민영아파트는 물론 청약대상이 된다.
만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75% 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40대 전후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판교 등 인기 지구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무주택의 '서러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비인기지역에까지 무작정 청약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8년 이후 공급되는 송파신도시나 광교테크노밸리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유망하다.
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2010년까지 기다려도 좋다.
이때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에까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형을 노리고 있다면,미리 청약저축·부금·예금(서울·부산 기준 300만~600만원짜리) 등의 통장을 1000만~1500만원짜리로 전환해둬야 한다.
◆30~40대 1주택자
청약제도가 바뀌면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을 제외한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다.
때문에 빠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형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5~10년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격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해 청약가점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전용면적 30.8평(분양면적 38~39평형) 이상 중·대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에 가입하거나,중·소형 주택용 청약예·부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청약제도 개편 후에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 중·대형은 현행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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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당첨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요 변경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산한다.
청약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계산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수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높다.
▶자녀와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동거자로 주민등록을 합쳐야 한다.
또 자녀는 세 명인데 미성년자가 한 명뿐이라면 한 명만 부양 자녀로 간주된다.
▶2010년 가구소득 항목에 아내 소득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아내나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소득 분위에 따른 가점이 낮아진다.
▶청약신청때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
그렇다.
인터넷을 통해 청약자가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면 개인별 청약점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세대주가 10년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2년 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이 되는 셈이다.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공공택지는 2008년,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는 2010년 각각 폐지돼 공급물량 전체를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때 가점제를 도입해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별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절대 유리해지는 반면 사회초년생·단독가구주·신혼부부·유주택자 등은 인기지역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세심하게 청약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2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목돈 준비가 덜 돼 당장 청약에 나서기 힘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청약통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 등 세 종류인데,이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드 것이 유리하다.
부부라면 세대주는 청약저축,비세대주는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김정용 HB에셋 팀장은 "청약저축은 다른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직장인 재테크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30대 중반 무주택자
2008년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나이 45세·무주택 기간 10년·부양가족 5명·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들이다.
현재 30대 중반의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엔 목돈이 부족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현재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는 공공택지 내에서,2009년까지는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중·소평 주택에 적극 청약하는 게 좋다.
택지지구 이외 지역의 일반 민영아파트는 물론 청약대상이 된다.
만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75% 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40대 전후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판교 등 인기 지구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무주택의 '서러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비인기지역에까지 무작정 청약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8년 이후 공급되는 송파신도시나 광교테크노밸리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유망하다.
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2010년까지 기다려도 좋다.
이때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에까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형을 노리고 있다면,미리 청약저축·부금·예금(서울·부산 기준 300만~600만원짜리) 등의 통장을 1000만~1500만원짜리로 전환해둬야 한다.
◆30~40대 1주택자
청약제도가 바뀌면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을 제외한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다.
때문에 빠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형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5~10년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격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해 청약가점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전용면적 30.8평(분양면적 38~39평형) 이상 중·대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에 가입하거나,중·소형 주택용 청약예·부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청약제도 개편 후에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 중·대형은 현행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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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당첨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요 변경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산한다.
청약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계산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수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높다.
▶자녀와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동거자로 주민등록을 합쳐야 한다.
또 자녀는 세 명인데 미성년자가 한 명뿐이라면 한 명만 부양 자녀로 간주된다.
▶2010년 가구소득 항목에 아내 소득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아내나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소득 분위에 따른 가점이 낮아진다.
▶청약신청때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
그렇다.
인터넷을 통해 청약자가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면 개인별 청약점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세대주가 10년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2년 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이 되는 셈이다.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공공택지는 2008년,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는 2010년 각각 폐지돼 공급물량 전체를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