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6개월에 한번씩
이에 따라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10일까지,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10일까지 매월 납부하였으나,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10일에 한 번만 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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