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6개 안팎의 민생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민생법안 처리 연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의 경우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회기 내 처리를 검토 중인 법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선관위법 개정안,자치경찰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7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등을 소지했다가 올해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의료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사법·국방개혁법안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29일 의총에 회담내용을 보고한 뒤 추인받을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