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들은 앞으로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조합 자산의 10% 이상만 되면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외 벤처캐피털도 운영할 수 있고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子)펀드 출자 기능도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을 마련,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현재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30% 이상 투자한 후에야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벤처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그러나 창투조합의 자금이 해외로 몰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투자 한도를 펀드 규모의 40% 이내로 설정하고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 이상으로 해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결성 후 3년이 경과하고부터는 창업자 투자의무비율(50%)을 달성한 조합에만 해외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벤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에 창투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해외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외 기업 투자도 허용한다.

이 밖에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fund of funds)의 기반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子)펀드 출자 기능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자(子)펀드 출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간접 투자 방식으로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