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이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비상이 걸리고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장악을 위한 인수합병도 힘들어지게 됐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7일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를 보완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국 언론들은 전인대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께 반독점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년간 입법이 추진돼온 반독점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공정경쟁이 침해되고 있다고 꼽은 소프트웨어 필름 인화지 감광재료 사진기 타이어 휴대폰 등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코닥,후지 등 외국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독점법 초안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등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는 국내외 기업에는 최고 1000만위안(약 12억원)의 벌금부과와 함께 범죄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묻게 된다.

반독점법은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 혹은 2개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를,혹은 3개 사업자가 4분의 3을 점유할 때를 시장지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