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부동산 투자설명회 혹은 전문가 과정이 곧곧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부터 인터넷포털, 언론까지 나서고 있는 판국인데요.

이 설명회 또는 전문가 과정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주택이나 토지 투자를 권유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는 하는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최진기자 자리했습니다.

Q1.앵커)

자아. 실제로 이런 피해자를 최기자가 만나봤다면서요?..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장안동에 사는 40대 중반의 김모씨인데요.

이 분은 PC방 사업을 해오다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장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토지개발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과정에 수강하게 됐습니다.

(s:대한공인중개사협, 토지과정 수강)

김씨는 토지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선 전혀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부를 해보자면서 수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실전 투자도 한번 해보자면서 강사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 강사는 토지 분야에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김씨는 이 유명세를 믿고, 수강생 9명과 함께 파주에 있는 야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S:6개월만에 30% 고수익 보장)

강사는 이 곳에 모 공과대학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6개월이면 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토지투자 피해자)

""

인터뷰를 들으셨는데요.

김모씨는 지난해 1월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과대학은 애초부터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 강사에서 투자비 1억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원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Q2.앵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이전계획도 없는 대학을 들먹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에게 피해를 입힌 꼴인데요.

이 사람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까?

기자)

네, 모두 10명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투자해서 5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몇명은 일부 돈을 받았지만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원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강생은 강사를 믿고,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안썼고, 강사 역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나니 토지에 투자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두들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Q3.앵커)

이 강사. 유명세를 업고 사기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연락은 되고 있나요?

기자)

네, 어렵게 전화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유명 토지강사)

""

인터뷰에서 들으셨지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사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뿐만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 대기업 교양강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3년전 납골당 부지에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실패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4.앵커)

계약서도 안썼으니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겠네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조차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사자로부터 원금을 받아내는 길 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김씨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이런 사기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