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9일 해고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야간 주거침입 등)로 최일배 코오롱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장 자택 밖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농성을 벌인 노조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5시20분께 성북구 성북동 이 회장 집에 노조원 9명과 함께 들어가 해고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나머지 노조원은 이 회장 집 밖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 4명이 이전에 구미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었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