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ㆍ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는 현재 교육ㆍ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은 농산물 가공ㆍ농작물 경작ㆍ사료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지역 특징을 살린 음식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 체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으로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982년부터 폐교된 학교는 모두 3천32곳으로 이 가운데 1천18개교가 임대 등 활용되고 있으며 435개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활용 중인 폐교 현황을 보면 교육시설 229곳, 주민 복리시설 151곳, 청소년 수련시설 114곳, 산업생산시설 114곳, 사회복지시설 70곳, 기업체 훈련시설 27곳 등이다. 교육부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435개의 폐교 가운데 305곳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임대(94곳) 또는 자체 활용(35곳)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