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돼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동일 교인을 개방(외부)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격 요건과 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는 7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학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는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라는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되며 교원·직원·학생대표, 동문·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다. 이 밖에 개정시안은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 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0명 이상으로,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