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등 야4당의 회기내 처리 반대로 처리시기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또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점거로 법사위 개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 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주요 법안도 무더기로 처리가 늦춰졌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법안처리 무산 직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공동 면담하고,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임시국회 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우리당은 예정대로 다음달 초부터, 한나라당은 이달 20일부터 앞당겨 개최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검토하며 막판까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민노당, 국민중심당이 야4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직권상정 거부 및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포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0건의 계류안건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년6개월 이상된 이동전화 단말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이달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년6개월 이상된 가입자는 전체 사용자의 62.5%인 2천396만3천여명에 달한다. 채무자 회생및파산법 개정안은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에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2개의 특수법인(내셔널트러스트신탁) 설립을 허용하는 국민신탁법 개정안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액 관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부 각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 평가를 실시토록 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안,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용지비.조성비.인건비 등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토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과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과 관련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