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굴비상자를 선물한 사람이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외관상 돈이 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꼼꼼히 포장한 점이나 피고인이 여동생의 아파트에 배달된 굴비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진행과정에서 부정직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수뢰의 범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2004년 8월 건설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市)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