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존에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판사 1명이 운영하는 단독재판부를 통합한 `4인 통합재판부'를 서울과 수원, 부산 등 전국 5개 법원에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4인 통합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1명의 부장판사와 2명의 선임판사는 합의사건 외에 각각 단독사건을 맡고 경력이 적은 나머지 판사 1명은 합의사건에만 관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의 부장판사가 2명의 단독판사, 2명의 배석판사와 함께 `5인 통합재판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장판사가 2명 배치된 `6인 통합재판부'도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 전담 재판부 2개와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 3개를 통합재판부로 만들었고 형사합의24부도 통합재판부로 지정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경제사건을 전담케 했다. 서울 외에 수원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법에서도 1∼2개씩 신설돼 모두 11개 통합재판부가 시범운영된다. 대법원은 통합재판부가 가동되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의 판결기준이 통일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며 법관의 해외 연수 및 휴직 증가에 따른 재판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