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1세)를 공기총으로 청부살해한 윤모(61.여)씨를 상대로 하씨 유족이 낸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에게 6억4천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하씨 청부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윤씨가 18억원대 빌라와 7억원대 아파트, 10억원대 토지 외에 빌라 1채와 건물 3채 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었다. 윤씨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갖고 하씨를 감시했지만 현장을 잡지 못하자 2002년 3월 조카 윤씨와 윤씨 고교동창에게 1억7천여만원을 주고 하씨를 죽이도록 청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