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인 재벌 총수에게 징벌의 의미로 이례적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는 양형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며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 효과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