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해배상 소송 중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지원 담당 교직원 김씨는 2000년 10월 물리적으로 다툼을 벌였던 K씨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준비하고 있던 한씨에게 K씨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을 건넸고 같은달 관할 경찰서에도 같은 정보가 첨부된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K씨는 김씨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 초 김씨와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