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원장이 순환계 및 눈 질환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감생활로 병세가 심해질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병원측 소견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임 전 원장의 주치의인 일산 백병원측에서 "치료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내온 반면 서울구치소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해옴에 따라 객관적인 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측은 임 전 원장이 협심증ㆍ심근경색, 고혈압ㆍ고지혈증, 당뇨병 등 순환계통 질병을 앓고 있어 병 악화시 수술이 필요하고 좌측 안구에 녹내장 증세가 있는데다 안압도 높다는 감정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임 전 원장은 올해 초 수감 중 심장병 등이 악화돼 서울구치소의 허가를 받고 일산 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