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상화시켜 내년 4월 총 33km의 방조제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과 경제성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환경보전법 등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민관공동조사단에 의한 경제성 분석에서 10개의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 위기,남북 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담수호 수질 기준 달성 불능,매립 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 규모의 매립 면허,공유수면 권리자들의 동의 및 보상 결여 등 원고측 무효 주장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주춤했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어민 등의 반발이 거세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활용계획을 구체화한 뒤 방조제 내부공사에 들어가 2011년까지 간척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계획 당시 2004년 완공 예정이었다.


차병석·김현예·유승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