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씨가 자신들을 본뜬 밀랍인형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이번 달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열릴 밀랍인형 전시회에서 이들의 밀랍인형을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씨와 예당엔터테인먼트 비오에프사 등 소속사가 밀랍인형 전시회를 준비 중인 미라클스포츠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배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라클스포츠엔터테인먼트사는 밀랍인형 전시회인 '무비랜드 왁스 뮤지엄'을 홍보·전시하면서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씨의 사전 허락 없이 이들의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소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와 비오에프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밀랍인형 전시에 대해 초상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씨는 미라클스포츠엔터테인먼트사가 자신들을 본뜬 밀랍인형을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전시하려 한다며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