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조율을 벌였으나 여야와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소위 심의를 거쳐 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과 사용 사유 제한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사유 제한 없이 2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최장 3년까지 허용하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고를 제한한다'는 정부안과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1년까지 허용하되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노동계안을 절충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노사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절충안을 만든 데다,한국노총이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8~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사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사가 의견 접근을 통해 일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은 "여당이 졸속 처리를 강행한다면 단호히 저지하겠다"면서도 "사유 제한을 원칙적으로 채택할 경우 사유 제한의 폭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부 양보 의사를 나타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소위의 인적 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고,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도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심 끝에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노총 수정안은 노동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