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가구들도 최소한 내년 11월까지는 대피공간 설치 등 구조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안전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옆집과 이어지는 경계 부분에 내화 구조로 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미 음성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들도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전체의 40%에 가까운 가구들도 발코니 공간을 다시 뜯어고쳐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발코니 확장을 한 가구들이 언제까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관련법 부칙에서 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이 시행된 지 1년간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발코니 확장 가구들도 내년 11월까지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발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르면 가구간 경계벽이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이웃한 양 가구가 함께 3㎡의 대피공간을 만들면 되지만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이면 이 벽을 허물지 못해 각각 2㎡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보통 성냥갑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내력벽으로 설계돼 이웃한 양가구가 합해 3㎡의 공간을 만들면 돼 결국 한 가구가 1.5㎡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 그러나 꺾어지는 면이 많고 불규칙적인 형태의 탑상형 아파트는 비상시 이웃 가구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별로 없어 안전기준에 따를려면 어쩔 수 없이 각 가구가 2㎡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벽돌을 쌓아 벽체를 형성하고 방화문을 달아 시공하면 30만-40만원 정도에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을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베란다쪽 한 면이 툭 튀어나와 시야를 가려 미관상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비용만 높아지자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동탄신도시 입주예정자 연합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발코니 방화벽과 대피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10층 이하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문제"라며 "조만간 시공사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2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한모(29.여)씨는 "강화된 안전조치로 인해 발코니 외부 조망이 나빠지고 공간도 줄어드는데 추가비용을 들여 안전기준에 맞추려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불법인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켰지만 오히려 또다른 불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