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카페를 개설,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여성과 불임 부부간의 난자 판매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난자 불법 매매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통해 난자를 판매한 20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난자를 산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인터넷 카페 4곳을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건당 300만∼400만원에 20대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간의 난자 판매를 알선해 주고 6회에 걸쳐 알선료조로 3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압수한 김씨의 계약서상 난자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 일본인 2명과 난자 판매여성 1명을 추적중이다. 김씨는 또 건당 3천만원씩 받고 5차례에 걸쳐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뒤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대리모 알선을 해주고 알선료로 1천5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도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체결된 난자매매 계약서가 8건 더 있고 난자 판매 의사를 서류상으로 밝힌 여성만 23명에 달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난자매매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난자를 판매한 20대 여성은 약물투여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대리모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대리모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폐쇄조치했으며 난자매매와 관련된 유사사이트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실 적발시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박상돈 기자 hskang@yna.co.kr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