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8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48)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 남부지법 임해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강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의 비리에 이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됨에 따라 노동계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받은 후원금 외에는 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후인 지난 9월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58ㆍ구속) 회장에게서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5천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작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모(58) 이사장에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의 보강조사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