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자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58.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강 부위원장을 오후 5시께 긴급체포한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