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갈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던 국세심판원에 내년부터 인력이 16명 충원돼 사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에는 정원을 16명 충원키로 했다"면서 "인력충원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법정기일(90일)의 2배가 넘는 200일로 길어져 청구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면서 "인력충원이 이뤄지면 처리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4천건 안팎의 심판청구를 처리했지만 작년 연말 2천700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올해로 이월됐고 올들어 3천500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현행 4개 심판부에 직원 90명으로는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오는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돼 내년에는 청구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52명의 인력을 충원해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에서 심판원에는 사무관 12명, 과장 3명, 국장 1명 등 모두 1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