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사유로 무인 경비 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10%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계약기간 용역료의 20%와 보증금, 철거비를 모두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전국안전시스템㈜의 약관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무인경비 표준약관상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간 총월정요금의 10%를 지불하면 위약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국안전시스템의 약관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