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혐의에 연루된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등 법조계의 윤리 확립을 위한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법조윤리 확립방안,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오는 12일 예정된 사개추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고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방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심사위원회는 판사와 검사 중 비리연루 등 징계 혐의자가 퇴직한 경우 관련 조사자료의 제출이나 사실확인 등을 법원 행정처나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 퇴직한 판ㆍ검사들은 사직만으로 징계없이 사안이 종결돼 정식 입건되지 않는 한 변호사 개업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아온 그간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갓 개업한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 2년 미만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인과 비법조인으로 구성될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필요할 경우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토록 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지 못하고 2년간 20시간 이상 법조윤리 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판사와 검사만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징계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인신구속제도 개선과 관련, 법원이 영장 단계에서 주거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유예하거나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구속된 후에도 보증금 외에 서약서, 출석보증 등을 조건으로 석방시킬 수 있게 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단순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해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하루만에 선고까지 가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