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5일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김모씨(34)에게 무기징역, 임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올 6월 사형이 확정된 살인마 유영철씨를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8개월 가량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작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박모(33.여)씨를 살해, 강간한 뒤 암매장하고 이틀 뒤 박씨의 카드로 돈을 찾아온 택시 운전기사 송모(40)씨도 범행 탄로를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