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지급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천자(穿刺), 흡인 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가입자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술이 발전하면서 극소부위만을 절개, 체내 도관 삽입 등을 통해 치료하는 첨단 수술방식이 점차 전통적 수술방식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0년 암보험에 가입한 S모씨는 2003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천자 수술(각종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 항암제와 영양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의료행위)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S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보험약관이 천자 등의 조치는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이같은 결정후 해당부서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술에 대해서는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술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경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약관개정후에는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전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기때문에 주로 신규 보험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