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등은 27일 오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캠페인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주당 44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만원과 생리수당을 합쳐 70만6천여원을 받던 여성 노동자들은 6월29일 최저임금이 9.2% 인상됐음에도 주40시간(주5일제)노동제 도입과 이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 등으로 인해 64만7천원만을 받게 돼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 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실제 모 지방법원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김정숙씨의 임금내역이 공개됐다. 김씨는 주44시간 근무일 때 66만7천원을 받아 오다 주5일제가 실시된 7월에는 토요연장 근로수당 2만7천원을 받지 못해 63만9천여원으로 월급이 줄었다. 안산 H대학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는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이후 월급이 66만1천원에서 64만7천원으로 1만4천원이 감소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주40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은 2006년 12월까지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과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급여가 70만원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 하락을 의미하는 얼음 상징물을 김정숙씨가 끌어 안고 참가자들이 물풍선을 던지며 줄어든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