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14
수정2006.04.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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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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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 │▲종부세 상한폐지 검토, 종│▲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1가 │
│ 및 │부세 과세기준 9억원 → 6억│구1주택 종부세 특례 인정 │
│ 금 융 │원으로 하향조정, 1가구1주 │▲양도세 중과기준 1가구3주택→│
│ │택 종부세 특례 불인정, 부 │1가구2주택으로 강화, 부동산 실│
│ │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017 │거래가격 등기의무사항에 포함 │
│ │년까지 1%로 상향.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 │
│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대│한조치 1인당에서 1가구당으로 │
│ │폭 강화, 실거래가 등기부 │강화 │
│ │기재 │ │
│ │▲주택투기지역에서 신규 아│ │
│ │파트 담보대출 제한, 투기지│ │
│ │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 │ │
│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 │
│ │V) 하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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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급 │▲공영개발 통한 서민주택공│▲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후 과 │
│ 확 대 │급 확대 │감히 확대 │
│ │▲강남, 분당 등에 중대형 │▲신도시 추가건설 및 공공택지 │
│ │아파트 공급확대, 소형아파 │중대형 공급확대(25.7평 초과 공│
│ │트 의무건설 비율 등 재건축│급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
│ │규제 완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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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개발부담금 부과 통한 개 │▲기반시설연동제 보완해 개발지│
│ 공개념 │발이익 환수제 부활 검토(나│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 │
│ │대지 개발과 용도변경시 개 │설 부담금으로 환수 │
│ │발부담금 부과, 지역별 개발│▲허가받은 대로 농지나 산림을 │
│ │부금담금 차등화) │경영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신중│과태료 중과(공시지가의 10%까지│
│ │검토 │) │
│ │▲토지 보유세 강화(재산세 │ │
│ │율 또는 과표적용률 상향조 │ │
│ │정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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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양 │▲분양원가 공개범위와 대상│▲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확대, │
│ 대 책 │확대 검토 │소유권 보존 등기시까지 전매금 │
│ │ │지 │
│ │ │▲공공주택 분양원가 상세공시 │
│ │ │의무화, 민간건설 주택은 │
│ │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
│ │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 │
│ │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
│ │ │실시,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
│ │ │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 │
│ │ │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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