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후분양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존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가구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돼 온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한편 1가구 2주택부터는 세율도 누진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이날 중간결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를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00% 과세할 수 있도록 등기부상에 실거래 내역을 반드시 표시토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도 세대별로 정해 대출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부분에 한해 원가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다. 또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2010년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