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박사는 "학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첫번째 단계의 핵심은 인권교육 내용 강화,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교육자의 전문성 제고"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인권교육 NAP(National Action Plan)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 박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우선 학교 교육과정의 인권 교육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며 대학에 인권 강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박사는 이어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과정에 인권 분야를 포함시키고 인권교육 우수 교사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권교육 관련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교육에 대한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는 인권교육 법제화 방안으로 △ 교육기본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개정 △ 별도입법(인권교육기본법) 추진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개념의 정립 없이도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가능한 지, 인권교육 법제화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 역량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 법인까지 두루 적용되는 인권교육법안 시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시안은 국가인권위 내에 인권교육추진기획단을 두고 인권교육 기획을 전담하도록 하고 실제 인권교육을 진행할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며 `인권의 날' 제정,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