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인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형 아파트의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될 경우 예전 타워팰리스 60평형대 주택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은 2003년2월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9평)을 팔아 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2억원가량의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 사건을 심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정부가 2001년 5월23일부터 2002년 말까지 서울 및 5대 신도시와 과천 등지에서 취득한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면제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는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는 이에 대해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를 포함하면 50평이 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혜택 대상이 아니다"며 양도세 부과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양도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견해와 무리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고 전했다. 건설교통부가 타워팰리스의 건축공법과 같은 '커튼월공법(건물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공법)'의 경우 바닥면적으로 본다는 예규를 만들었지만 이 예규가 A씨의 양도일 이후인 2003년10월부터 적용됐다는 것,세법상으로 주거용으로 활용되면 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등 쟁점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