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전방초소(GP) 총기사건, 알몸사진 등 군대 내 사건ㆍ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국민 10명가운데 4명 정도가 군대를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기관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24일∼3월11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263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101명(이하 단체관계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43.3%가 군대를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으로 꼽았고 구금시설(30.8%)과 경찰(27.9%)이 뒤를 이었다. 단체관계자들은 58.4%가 군대를 인권침해 기관으로 응답했고 구금시설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각각 38.6%와 31.7%를 기록했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유형 중 심각성에 대한 질문(○× 선택)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반인 79.0%ㆍ단체관계자 100%),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75.6%ㆍ99%), `장애로 인한 차별'(71.7%ㆍ100%)을 꼽았다. 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의 33.1%가 `유지 및 일부개정' 의견을 보였고 27.7%가 `폐지 및 대체입법', 8.5%가 `현행 유지', 7.9%가 `완전폐지', `폐지 및 형법대체'가 6.0%로 나타나 폐지와 유지 여론이 팽팽했다. 반면 단체관계자들은 88.1%가 `완전 폐지'에 표를 던졌고 `현행 유지'를 찬성한 단체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36.7%가 `현재처럼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29.5%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15.5%가 `군사훈련 없는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허용'에 표를 던졌다. 단체관계자는 84.2%가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했지만 현행과 같은 처벌을 주장한 응답자는 2.0%에 그쳐 일반국민과 의견차를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했던 경험(중복응답)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일반인 58.1%ㆍ단체관계자 92.1%), `인터넷 쇼핑'(48.9%ㆍ83.2%), `인터넷 동호회 가입할 때'(43.3%ㆍ81.2%), `인터넷 뱅킹'(38.9%ㆍ68.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 2.8%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