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라오스 국경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밀매단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22일 중북부 응에안 성 인민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약밀매단 11명에 대한 선고공판(20일)에서 주범 3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종범인 라오스인 4명을 포함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2월까지 라오스 국경을 통해 모두 70㎏의 헤로인을 자동차 엔진 등에 감춰 베트남에 밀반입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베트남법원은 지난 11일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마이 콩 탕 피고인(46)에 대해 총살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출신으로 호주 국적을 취득한 탕씨는 지난 2003년 6월 공범인 응웬 마잉 쿠엉씨와 함께 스피커 속에 1.7㎏의 헤로인을 숨겨 호주로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쿠엉씨는 구속 직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석방됐다. 한편 베트남 형법은 헤로인 600g이상 또는 20㎏의 아편을 소지, 판매, 유통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일 이내 국가주석(대통령)에게 감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마약밀매범의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