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어기면서 아파트 분양을 하란 말입니까” 건설교통부가 택지사용시기가 1년 안팎 남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부지에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오는 11월 일괄 일반분양토록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오는 14일부터 입찰신청을 받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21개 필지의 사용 시기는 올해 11월 이후 5개 필지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이후 4개,10월 이후 6개,11월 이후 4개,12월 이후 2개 필지 등이다. 5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에나 사용할 수 있는 택지다. 문제는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용지에서 11월 일반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착공계를 제출한 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사용 시기가 되지 않은 용지의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규칙대로라면 11월 판교의 일반분양은 불법인 셈이다. 이 경우 중도금 납입 시기 문제도 발생한다.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중도금을 내야 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선 좋겠지만 계약자 입장에선 손해다. W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중도금은 공사 진척 정도에 맞춰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며 "분양시점이 빠른 판교에서 착공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업체들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 주공 등 시행기관들은 지난 3일 용지공급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다만 건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및 토공 관계자는 "관련 규칙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대기자 입장에선 청약 시 입주 시점을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통상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데는 30∼36개월이 걸린다. 2005년 11월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필지는 2008년 11월,2006년 12월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는 2009년 말에나 입주가 가능해진다. 입주 시점에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이사계획 일정에 맞는 아파트에 청약해야 하는 또다른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