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금지돼 왔던 서울 동작구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의 층고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동작구는 상도1동 상도터널 남단∼상도5동과 관악구 경계 구간 2만6045평,사당1동 55의2 까치고개 주변 290평 등 총 2만6335평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사적지,전통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층을 넘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 의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6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바뀐 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대신 앞으로 종(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각각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7∼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동작구 배상순 지구계획팀장은 "관악로 주변에 특별한 역사문화유적이 없는 데도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받아왔다"며 "건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 일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