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상섭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여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연하장 3천여장을 지역구민에게 발송하고 네티즌이 작성한 글 12건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