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낮춰 신고했다면 실제소득이 더 많더라도 신고액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이모씨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유가족 4명에게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안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탈세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낮춰 신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실제소득은 더 많다고 하지만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국가에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세금 신고 소득액 11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에 대해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남편 김모(당시 69세)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김씨가 부동산 중개업과 통신기기도매업을 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낮춰 신고한다는 관행을 감안해 실수입에 가까운 액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