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북한을 왕래할 경우 소지토록 된 통일부 장관 발급 증명서를 1회용과 유효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수시방문 증명서로 각각 나누고, 수시 증명서 소지자는 최초 방문 이후 신고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임을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인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토록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교역 및 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법안은 지금까지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다시 협력사업의 내용을 이중으로 승인받게 돼있던 것을 고쳐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안은 교역대상자 지정제를 폐지하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총련 등을 겨냥해 삽입돼 있던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기존 법 조항의 삭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그대로 존치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